운전면허 종류 및 시험 응시자격, 1종은 뭐고 2종은 뭐지?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운전면허 종류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분류됩니다. 연습면허를 포함하여 취득한 자격에 따라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가 달라지며 대형버스, 특수자동차 등을 몰기 위해서도 각각에 맞는 면허를 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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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 운전면허 종류

1종에 해당되는 자격에는 1종보통, 1종대형, 1종소형, 1종특수 면허들이 있습니다. 

1종 보통면허의 경우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취득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승용차는 물론이며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t 이하의 화물차까지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125cc 이하의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와 총중량 10t 미만의 특수자동차 및 3t 미만의 지게차까지 운행할 수 있죠. 사실 특수한 차량 혹은 기계들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1종보통을 취득한다면 웬만한 것들은 모두 운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종 소형면허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됩니다. 3륜(바퀴 세 개)으로 구성된 승용차, 화물차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바이크)까지만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대형면허는 위에 포함된 모든 자동차들을 포함하여 승용차, 승합차, 버스, 화물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아스팔트 살포기 등) 그리고 대형견인차와 소형 구난차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래에는 차박,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 대형면허를 취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수면허의 경우, 크게 견인차구난차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에는 단순한 기준으로 총중량 3.5톤이라면의 특수차라면 소형면허로도 가능하고 그 이상이라면 대형특수면허가 필요합니다. 구난형 특수차는 2종보통으로도 탈 수 있는 차량을 말합니다.


제2종 운전면허 종류

2종에 해당되는 자격에는 2종보통, 2종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들이 있습니다.

2종보통은 1종보통과 함께 처음 운전에 입문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면허입니다. 승용차, 10인이하의 승합차, 4톤 이하의 화물차,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차, 원동기장치자전거(이륜차)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와 2종소형면허의 경우, 이륜자동차 즉 오토바이(motor bike)만을 탈 수 있는 자격인데 배기량이 125cc 이하라면 원동기면허로만으로도 충분하나 125 씨씨를 초과하는 배기량을 가진 오토바이를 운전하기 위해선 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보이는 배달 오토바이 스쿠터 정도의 사이즈는 125cc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지만 사이즈가 큰 바이크의 경우 그 이상이라고 보시면 쉽게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연습면허

장내기능시험을 통과한 후 도로연수를 받을 때 임시적으로발급되는면허입니다. 이는 정규 면허가 아니기에 일정 자격을 갖춘 동승자가 조수석에 함께 타야 하며 연습면허의 종류도 마찬가지로 1종과 2종이 존재합니다. 그 분류는 위에 정규면허와 동일합니다.


응시자격

운전면허 중 가장 어린 나이에 취득할 수 있는 것은 만 16세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입니다. 이후 보통의 사람들이 흔하게 취득하는 면허는 1종보통과 2종보통 두 종류 모두 만 18세이상이면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1종 대형면허 혹은 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안타깝지만 1,2종보통면허취득후 1년이상이경과된후에응시할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

자동차 운전을하기 위해선 필연적으로 약간의 신체기능이 필요합니다. 면허시험 신체검사에 응할 시 대표적인 3가지 신체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3가지에는 시력검사 (교정시력 포함)와 색채식별, 청력검사가 있습니다. 1종면허의 경우 교정시력 포함 두 눈을 뜬채로는 좌/우 0.8 이상이어야하며 각각은 0.5 이상이 나와야하고 2종면허의 경우 두 눈을 뜬 채로의 검사는 0.5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색채식별은 빨간색(Red), 녹색(Green), 노란색(Yellow) 구별이 가능한 지에 대한 간단한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청력의 경우 좌 / 우 간단한 진동소리를 들으면 가능하나 1종 대형 / 특수면허에 한해 55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따로 검사가 진행됩니다. (보청기 사용시에는 40데시벨 이상으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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